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줄까? 주52시간제 개편안

by 갈비찜2 2023. 3. 7.
반응형

69시간

정부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고 장기 휴가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내놓자 직장인들의 비현실적인 '탁상토론'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최대 52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69시간(주 6일 기준)으로 늘리고 대신 장기 휴가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69시간69시간69시간69시간69시간


직장인들은 당장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아무개(37)씨는 7일 "주 52시간 근무에 적응하면서 퇴근 후 공부와 재충전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업무 효율이 높아졌고, 하루 종일 일하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도 "3일 연속 밤샘 근무의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며 "바쁜 시간에 야근을 시킬 수 있다면 기업은 인력을 줄이고, 근로자는 69시간을 일해도 휴가를 내서 출근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직장인 김대은(32)씨는 "정부가 '근로시간 적금제'를 도입해 장기 휴가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지만 직장인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며 "탁상형 여론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휴가를 쓰면 눈치채는 곳이 많은데 장기 휴가가 보장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IT기업 신입사원 김모(30)씨는 "업무 공백 때문에 연차를 다 쓸 수는 없지만 선진화를 못 따라가야 시간을 늘리겠다는 건 근무시간과 휴가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국가들." 온라인에서도 "애초 1주일에 69시간씩 굴릴 회사라면 휴가도 제대로 보낼 수 없는데 그게 우습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69시간69시간69시간69시간69시간

이와 관련해 임규호 노무사(포스원노무법인)는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장기휴가 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거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전직, 해고, 승진배제 등 불이익한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노동위원회도 "근로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단기 집중적 장기근로를 실질적·절차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이용자를 대신해 이용자의 근로시간 선택을 절대적으로 강화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응형

댓글